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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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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전지검 '아지툰' 폐쇄, 운영자 구속
도박·성매매 광고 게시…6개월 1억 이상 챙겨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주요 압수물 확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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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사이트 '아지툰'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구속했다고 27일 전했다.

아지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다. 그동안 불법 유통한 웹소설이 250만9963건, 웹툰이 74만6835건에 달한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도 전에 중국인 공범들과 함께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마련하고 상호 연결해 운영해왔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했다.

PC 수색 및 진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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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기지 않으며 범행을 저질러왔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은 물론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하리라 추정한다.


피의자는 아지툰을 운영하면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냈다. 지난 6개월간 챙긴 범죄수익은 약 1억2000만 원이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시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경로를 바꿨다.


정 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며 국제화되고 지능화되는 추세지만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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