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사생활 침해 우려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송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통지를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에 이용자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한참이 지나서야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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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결합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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