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2023구합791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데,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은 2014~2015년경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특정 응시자들을 채용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경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하고자 한다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했다. 서울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C 씨는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지휘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후 사건은 2022년 3월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이송됐고, 검찰은 다시 B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뤄진 재수사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고,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편, 같은해 9월경 국회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한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A 씨와 C 씨 등에 대한 수사감찰에 착수했고 A 씨에게는 감봉 3개월, C 씨에게는 감봉 2개월 등의 처분을 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회 및 검찰 재수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기록 검토 없이 담당자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감봉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채용 비리 사건 수사 사건 담당자였던 C 경위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 씨는 수사의 단서가 된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수사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청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C 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상급자로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 씨는 이 사건을 담당하던 당시 서울경찰청이 집중 지휘하던 모 기업 횡령 사건 등에도 투입돼 수사하며 성과를 올리기도 한 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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