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 관련 경감... 감봉 3개월 징계 "부당"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상급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경감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소송(2023구합791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미지출처=법률신문]

AD
원본보기 아이콘

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한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 B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2021년 5월경 B 경찰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데, 수사팀장이던 A 씨는 경위 C 씨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은 2014~2015년경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해 특정 응시자들을 채용하도록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C 씨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경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하고자 한다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했다. 서울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C 씨는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지휘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후 사건은 2022년 3월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이송됐고, 검찰은 다시 B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뤄진 재수사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고,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편, 같은해 9월경 국회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한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A 씨와 C 씨 등에 대한 수사감찰에 착수했고 A 씨에게는 감봉 3개월, C 씨에게는 감봉 2개월 등의 처분을 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회 및 검찰 재수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기록 검토 없이 담당자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감봉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채용 비리 사건 수사 사건 담당자였던 C 경위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 씨는 수사의 단서가 된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수사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청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C 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상급자로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 씨는 이 사건을 담당하던 당시 서울경찰청이 집중 지휘하던 모 기업 횡령 사건 등에도 투입돼 수사하며 성과를 올리기도 한 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