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께 밀양시 초동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치인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밤 11시 10분께 사고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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