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분리
정쟁 속에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못 열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위원회를 분리하여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에서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경기 화성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4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을 따로 분리해냄으로써,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연구·개발)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13일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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