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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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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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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김형배·홍지영)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 전 기자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각각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씨와 주 전 기자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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