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2인체제' 불법 지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를 선임했다.
<YONHAP PHOTO-5224>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2024.7.31 [공동취재] jieunlee@yna.co.kr/2024-07-31 11:58:25/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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