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도검 관리 강화 법안…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뒷북’
사회적 이슈 될 때 발의 후 방치
지난 국회서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정기적인 정신질환 검증 필요
최근 흉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검 관리 강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반짝 발의해 이목을 끈 뒤 법안을 방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경찰청의 도검·총포 소지 허가 누적 현황’에 따르면 도검 2019년 7만2051정, 2020년 7만9183정, 2021년 8만771정, 2022년 8만2305정, 2023년 8만2159, 2024년 6월 8만2641정으로 나타났다. 총포는 2019년 12만4502정, 2020년 12만3854정, 2021년 11만6186정, 2022년 11만3424정, 2023년 10만9977정, 2024년 6월 10만8663정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달 도검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에만 총 3건이 발의됐다. 정부는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안을 내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고, 이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총포화약법 발의는 도검·총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6월 70대 남성이 주차 시비 끝에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2018년 8월 경북 봉화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 등을 계기로 제출됐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재호 민주당 의원·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을 내놨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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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류는 경찰서에 영치하는데 도검류는 그렇지 않다. 흉기로 사용된다고 모든 칼을 규제할 순 없다”며 “정기적인 정신질환 검증 등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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