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무개념 차주
"일반자리 널널한데 쪽지 붙이고 떠나"
쪽지에는 "연락 주시면 빼드리겠다"
일반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차주가 "연락을 주시면 빼 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논란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 한 대를 봤다"며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쪽지 내용을 보면, A4 용지에 "양해 부탁드린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부득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게 됐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빼 드리겠다"고 적혀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붙어있어야 할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찾아볼 수 없다.
A씨는 "이 아파트는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다. 장애인 주차 자리도 거의 다 찬다"며 "그런데 이날은 다른 주차 자리도 많았다. 주차장이 널찍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레 쪽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득이 주차하게 됐다'는 말 앞에 어떤 자리인지 주어가 정확하지 않아 해당 차주가 장애인 주차구역 외 갓길이나 경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도 무분별하게 주차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사람이 다 있다", "주차 편하려 양심을 버렸네", "쪽지도 성의 없다", "당장 신고하시라", "몇동 몇 호수에 사는 사람인지 알아낸 다음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 면박을 주는 게 좋을 듯",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금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4.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
5.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
- 위·변조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 가능
<자료 : 화성시청 제공>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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