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조금 부정 수급한 유치원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걸쳐 3800만 원 부정 수급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원비 예산을 허위로 보고해 38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지난 4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의 A사립유치원 원장 B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비 징수 현황'에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의 내역을 누락해 보조금 3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8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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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범행 방법이나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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