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식당서 행패
"쌀 10㎏ 들고 왔으니 막걸리 내놔"
法 "폐종괴 절제술 등 수술 전적 고려"
지속적으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출소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산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2시 29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수족관 덮개를 열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종이 포대에 담아 훔쳐 갔다. 약 일주일 뒤인 27일 새벽 2시 28분쯤에도 같은 식당에서 멍게 1망과 숭어 1마리를 훔쳐서 달아났다. 지난해 9월에도 그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가져온 쌀 10㎏을 가게 주인에게 내밀며 "막걸리 2병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가게 주인이 거절하자, A씨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찼다.
A씨는 2020년 10월과 2022년 6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2022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다.
마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다만 구치소 수용 중 폐종괴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폐결절은 폐에서 발견된 3㎝ 이하의 병변을 말하는데, 폐결절이 3㎝ 이상일 경우에는 폐종괴라고 부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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