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폐쇄 1개월 전 금융당국에 보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1개월 전 금융당국에 영업 종료 예정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 이용자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휴면회원을 포함해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영업 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도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정상 출금기간)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 동안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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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에도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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