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손잡고 내놓는 '공동대출 서비스' 등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양 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한 이후 대출 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당국은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주은행을 대신해 별도의 겸영 업무 신고 없이 대출 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 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양 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 심사·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하는 한편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토뱅X광주은행 공동대출 등 2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는 "두 은행은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각자의 신용평가 모형을 함께 보완·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은행권 대출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하게 돼 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은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트래블월렛 이용자가 원화를 지급하고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화 포인트의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도록 했다.

AD

이를 위해 당국은 다른 회원에게 외화포인트를 송금하도록 하고, 외화포인트의 보유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당국은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 효과)를 비금융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고 결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