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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고교 칼부림·살해" 예고 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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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고등학교 관련 협박 게시글 잇달아 게시
칼부림·살해 예고…학교 점검했으나 특이사항 無

인천 모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칼부림과 살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잇달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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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는 전날(16일) 오후 4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인천 부평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작성자 A씨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등학교 OOO 교사(실명)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2건 모두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중에 해당 학교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사를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중협박죄' 도입도 논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신림역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뒤인 그해 8월 28일까지 살인 예고 글 476건을 수사해 이 중 23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한 협박은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에서 강력한 지적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거나 공무집행방해에 그쳐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같은 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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