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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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두 차례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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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행정가로 변신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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