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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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창원지법은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사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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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해 논란이 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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