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30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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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제7호 제1항 등에 대해 청구된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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