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에 '바디캠' 보급
평소 명찰로 패용, 긴급 상황 시 녹음 및 녹화 기능
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전면 보급했다.
시는 지난 9일과 21일 시청 및 양 구청, 읍면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대응 교육 및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바디캠을 배부했다.
이번에 지급된 바디캠은 명찰 모양으로 평상시에는 명찰 대신 패용하다가 비상시 버튼을 조작하며 녹음, 녹화가 가능한 제품이다.
시는 민원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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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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