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적극 대응 안 하면 배임될수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일 투자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일본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자국민 보호, 자국 기업의 보호인데, 협정에 따라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지분매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을 읽어보면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온다"며 "(우리 정부가)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네이버도 미온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나의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싶은데 국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주저하는 것"이라며 "네이버 내부 반응을 보면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내부 경영진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업 경영진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네이버 주가가 빠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분쟁을 벌이게 될 경우에도 정부와 네이버가 강력 대응한 사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에 의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당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 네이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나중에 우리는 안 팔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팔렸어'라고 주장하며 소송 할 수가 있다"며 "대외적인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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