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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한 선고 필요” … 검찰, 진주 편의점 폭행남 징역 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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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검찰은 가해 남성 A 씨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으로 내려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경남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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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작년 11월 4일 밤 0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생 B 씨는 당시 얼굴과 팔, 귀 등을 다쳤고 결국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하게 됐다.


50대 손님 C 씨도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장을 잃어 생활고를 겪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때리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말리던 C 씨에게도 주먹 등을 휘두르며 가게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검찰은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A 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인데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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