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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이륜차 381대 보급...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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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67대, 배달용 76대, 우선순위 38대
배달용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농업인·취약계층도 20% 지원

대전시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 대전시

대전시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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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381대를 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과 접수를 하며, 381대 중 일반 267대, 배달용 76대, 우선순위 38대 등이다.

시는 규모와 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소형이륜차는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의 경우는 270만 원, 대형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배정 비율을 총 보급 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시비도 10%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일반 경형이륜차의 구매 금액이 140만 원이었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15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 요건도 완화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또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게층)이 신청 시 신청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 및 도시 소음,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이륜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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