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나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학원을 가는 중이던 피해자 B양(당시 11세)을 따라가 "몇 살이냐,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고 팔과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B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 체형,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아이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49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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