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무역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으로, 일명 보조금협정으로 불린다.
이 협정은 보조금 종류를 ‘금지’, ‘조치가능’, ‘허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게 핵심이다. 우선 이 협정 제1조를 보면 WTO가 규정한 보조금은 재정적 기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지급, 혜택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나 특정 기업, 특정 산업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춘 경우로 정의된다. 보조금도 직접 자금(돈)을 지원한 사례는 물론 세액 공제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지원한 경우도 모두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이 중 수출기업이나 수입대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이나 특정 기업에만 지원할 경우 이를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특정 국가나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해당 국가와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뒀다.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입과 결부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역시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해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급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이같은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1일 WTO 출범 때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쟁국이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WTO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한 보조금은 연구개발 및 낙후된 지역개발 지원과 환경관련 지원금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尹, 탄핵은 피했지만 국가원수 역할 제한…국정 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