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 특례' 등 제도 보장 제안
권역별 예산 최소 보장 등 3대 방향 제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는 등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교육 특례' 등 교육 균형 장치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균형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조옥현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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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처한 상이한 교육 환경을 짚었다. 광주가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 급감과 작은 학교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남의 농산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학교가 약화되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교원·교육시설 배치가 효율성만 따져 재편돼 전남 교육의 토대가 흔들려서도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관계 당국에 향후 통합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통합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농산어촌 교육 특례' 명문화 ▲권역별 교육예산 최소 보장 장치 마련 ▲작은 학교를 단순 통폐합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복합교육거점화, 공동 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한 기능 재설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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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합은 단순한 행정 단위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한 통합만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전남 교육의 특수성과 농산어촌의 현실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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