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베일에 싸인 故조석래 유지…법조계, 조현문 유류분 소송에 무게
'형제의 난' 이후 연 끊은 조현문
유족 명단에 이름도 못올려
법조계 "상속분 없을 것" 예상
유류분 訴 이기면 지분 2.5% 받아
지난 2일 발인으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상속 문제와 관련해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법적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 그룹은 조 명예회장이 회사 지분과 재산의 처리 방향에 대해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심의 초점은 상속 지분이다. 2013~2014년 ‘형제의 난’을 촉발하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은 둘째 아들,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분을 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조 전 부사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자신에게 상속분이 배정됐지만, 그 분량에 이의가 있다면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상속분이 전혀 없다면 자기 상속분을 요구하는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정황상 조 전 부사장에게 배정된 상속분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부친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지난달 30일~지난 2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선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이 그룹을 퇴사한 상황에서 조 명예회장으로선 회사 지분을 주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형제의 난’으로 형사 고발돼 받는 재판도 상속분이 없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도 고소 취하 등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한 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현준 회장을 협박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류분 소송에 나서 이기면 조 전 부사장은 회사 지분의 2.5%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이 살아생전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은 10.14%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의 지분을 법정상속 비율(1:1:1:1.5)로 나누면 3형제가 똑같이 2.5%씩 나눠 갖고 부인 송광자 여사가 3.38%를 갖고 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분쟁이 생긴다면 상속에만 국한될 것이란 전망이 재계에서 우세하다. 경영권에 관해선 조 전 부사장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다. 2017년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2선으로 물러난 뒤 효성은 조현준·조현상 형제 경영체제가 안착했다.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 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1일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신설지주라는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 대박 난 상위 1%만 웃네"…'3억 플렉스' 또...
효성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회사 지분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약 4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족들은 이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계에선 효성 일가가 주식담보대출 혹은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