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상태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4·10 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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