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바꾸자 4년간 매출 1조원 증발
총액법→순액법 회계기준 변경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41,600 전일대비 850 등락률 -2.00% 거래량 1,545,131 전일가 42,450 2026.05.19 15:30 기준 관련기사 카카오, 지노위 조정기일 연장…본사 파업 위기 일단 넘겼다(종합) 삼성發 성과급 갈등 업계 전반으로…HD현대중·카카오 노조도 요구 카카오, 두나무 투자로 500배 수익률…"AI 신사업 투자" 모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변경하자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줄었다.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결과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감소했다.
또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4000억원 안팎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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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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