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D

28일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