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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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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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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