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도박 빚 갚으려 절도

한 지자체 조사원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한 지자체 조사원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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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에서 금품 등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절도미수죄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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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약 1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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