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총선과 관련 지난해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시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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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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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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