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기술 23건 유출 적발…5년래 최대
주요 타겟은 반도체…15건으로 가장 많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해 손해배상 처벌 강화

지난해에만 23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치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기술이 주요 타깃이 됐다. 정부는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3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까지 누적 25건이 적발됐고, 2020년 17건, 2021년엔 22건, 2022년 20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 수치상으론 지난해 적발건수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데 2016년엔 과거 적발건수를 모두 합한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정부 "산업 스파이 걸리면 지금의 5배 징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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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장 많이 노렸다. 지난해에만 반도체 기술 15건이 유출됐다. 전체 유출 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기·전자 분야 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엔 반도체 기술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술유출 사례가 2019년 3건에서 5배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2년 기술안보포럼과, 기술 보유기관 간담회에 이어 지난해 기술 보유기관 공개세미나와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의원 발의안과 병합돼 지난해 11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긴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과 관리강화다. 우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기존 15억원 이하인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국가핵심기술 65억원 이하·산업기술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기술 유출 브로커도 처벌하고, 처벌 요건 범위를 '목적'에서 '고의'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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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강화를 위해선 그동안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던 '판정신청'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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