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장충기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증거능력 없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피고인 장충기의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는 영장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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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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