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죽어있었다" 항변하던 60대, 1심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 측은 무죄 주장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 왔으나,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부검 결과 B씨는 신체 부위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인 0.421%로 파악됐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삼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의 살해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정하고 있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게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잠들었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은 옷에 어딘가에서 튄 듯한 형태의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점 등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흉기에 찔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 아무 저항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저항,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손에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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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행치사를 비롯한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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