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자 사퇴 시한(1월11일)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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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핵심 요직을 지내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을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권에서 사실상 선거 출사표로 해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검사'란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총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현직 공직자들의 출마길을 활짝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와 관련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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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향후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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