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 하루 만에 부산지방법원이 3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피의자 김모 씨(67)의 부동산 사무실과 거주지 등이고 소속 정당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이 포함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3일 새벽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이날 0시께 김 씨를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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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공모 사실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 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 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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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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