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횡단보도 덮친 택시기사,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택시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뒤 승용차를 들이박고 횡단보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발진 가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정밀 감식을 의뢰해 최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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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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