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재창업에 도전할 때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파산, 회생, 연체 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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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이다.

우선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 재창업을 촉진한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 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한다. 이렇게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 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 조회를 가린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는 확충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특수채권을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면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이 경우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돼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했다.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019년도부터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통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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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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