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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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 한도는 1억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년 1월8일부터 19일까지며,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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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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