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대량의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검거
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원 6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최근 부산세관과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가 합동수사를 벌여 베트남에서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로 총책 A(39)씨 등 5명을 구속 송치,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과 경찰은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35)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된 것을 계기로, B씨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또 A씨 등 일당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김해서부경찰서가 합류하면서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A씨 일당의 여행 패턴과 CCTV 영상 등으로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일당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7월경 A씨 등이 실제 마약류 밀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공조 기관과 검거 작전을 벌였다.
우선 운반책을 맡은 C(19)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부산세관은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진행,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과 MDMA 400정을 적발했다.
이와 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찰 수사관들은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현장에 보관 중이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 이어 김해서부경찰서가 이튿날 또 다른 운반책 D(19)씨를 체포하면서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했다.
이후 부산세관과 경찰은 추가 수사로 A씨 일당이 4월~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300g, MDMA 200정,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2.5kg을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유통책 1명과 매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은 일단락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현재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과 마약류 매수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로 마약류의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직원을 추적해 검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