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검찰 측에 기소한 혐의 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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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에 관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는 요구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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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말미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를 올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검사는 해당 영어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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