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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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 사금융 처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로 불법 사금융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방문 행위가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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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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