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카페 밤에는 유흥업소로 이중 영업
배우자·애인 바꿔 성행위 하는 '스와핑'

경기도 한 커피숍에서 120명의 남녀가 떼로 엉켜 집단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10일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는 평범한 카페였지만, 오후 10시가 되면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 당 1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위치한 한 노래방.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사진=아시아경제/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위치한 한 노래방.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사진=아시아경제/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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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를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었다.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 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공식 계정에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지만, 전화 문의로 암호를 말하면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바'로 소개하고 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주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방문객들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반납한 뒤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옷 벗는 술 게임, 관음, 집단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이어갔으며 10월 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객들은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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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자발적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중 영업을 이어온 업주는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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