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식중독, 돈 내놔라"… 전국 식당 공갈한 30대 실형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공갈한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올해 3월 말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면서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13명 중 12명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해 "가게에 방문해 회를 먹었는데 식중독과 장염에 걸렸으니, 병원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라며 피해자 13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41만5780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82회가량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