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도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1%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한 영향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는 최근 식품 부문의 할당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11월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델몬트 관계자는 "서민의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달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는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10~20% 할인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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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에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중복 7개)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실제 정부는 사과·배 등이 봄철 저온·우박 등에 피해를 입어 추석 선물용 상품 물량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망고 1000t과 파인애플 5000t에 대해 할당관세(30→0%)를 도입했다. 가격을 낮춰 대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정부는 바나나 3만t과 망고 1300t, 자몽 2000t에도 적용세율을 30%에서 0%로 낮췄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t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반입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에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나나(자료사진)

바나나(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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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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