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현장서도 외국인 고용…산촌 일손부족 해소”
임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임업 현장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년, 비자 연장의 경우 1년 10개월까지 추가로 현장에서 상시 근로할 수 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0차)가 결정한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신규 허용)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산림사업법인·국유림영림단(법인)·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원목생산법인·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이 내년 7월부터 신청해 9월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체류 관리·고용업무 대행 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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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산림사업 현장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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