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새벽에 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동차는 정상주행·자전거는 과속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어려워"

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