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예대금리·외환수수료 우대

경기도 안성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2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두번째)이 농협은행과 체결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두번째)이 농협은행과 체결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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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그동안 시행해 온 인증패 수여와 함께 내년부터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외환 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감면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성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지방세를 4건 이상 개인은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 기한 까지 전액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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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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