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3·삼선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서울시가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231호(2023.11.16.)’로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 (가칭)성북3구역(성북동 3-38 일대), 정릉2구역(정릉동 314 일대), 정릉3구역(정릉동 642일대), 삼선3구역(삼선동1가 280 일대)이다. 위 구역의 실거주 및 직접이용 등 토지이용의무도 해제돼 구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가 추천한 미선정지역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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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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