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재단 이사장, 4년 간 3000회 마약 처방 논란
정치권 "방송사 넘보는 마약사범" 비판
"물의 빚은 재단 승인…방통위원의 직무유기"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박준영(65) 재단 이사장이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수천여차례 처방받은 전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방송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인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이사장의 마약 투약 사실을 거론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이사장은 과거 을지재단 산하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어 발급받은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2019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을 3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을 향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 미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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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보도전문채널의 지배주주를 변경하려면 해당 기업과 소유주는 신규 보도전문채널 설립 시처럼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의 준수 등 엄격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을지재단의 경우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미디어 공공성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의 직무 유기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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